테스토코리아는 국제표준기본법 제14조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0조의 규정과 교정분야의 제품질규격인 KS Q ISO/IEC 17025 인정요건에 적합한 품질경영시스템 및 교정기술능력을 갖춘 교정기관입니다.
또 외국의 ILAC, APLAC, EA 등 다자간 시험소 상호인정협정(MRA)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가 대표 교정기관입니다.
테스토코리아 교정실 Tel. 02-2620-8170 Fax. 02-2620-81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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